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개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가입 대상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 대환 조건은 구매자금 용도인 경우만 가능하며 1주택자도 됩니다. ● 대환 서류 -- 기 제출 서류에 추가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나 부채증명서와 대환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가 필요합니다. ● 대환 신청 시 기존에 받았던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이 이루어집니다. -- 만약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3개월 이내일 경우 신규 취급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와 채무자가 같아야 하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방법은 인터넷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합니다. -- 대환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 취급은행은 keb하나, nh농협, kb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의 금융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