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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 대환 조건은 구매자금 용도인 경우만 가능하며 1주택자도 됩니다.
● 대환 서류
-- 기 제출 서류에 추가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나 부채증명서와 대환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가 필요합니다.
● 대환 신청 시 기존에 받았던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이 이루어집니다.
-- 만약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3개월 이내일 경우 신규 취급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와 채무자가 같아야 하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방법은 인터넷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합니다.
-- 대환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 취급은행은 keb하나, nh농협, kb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의 금융기관이며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상담 지점은 은행마다 상이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9일 출시가 확정되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했습니다.
1주택자 대환대출시 세부 기준
일반구입자금보증(HF) 소개
●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기존 디딤돌 대출만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일반구입자금보증(HF)를 활용하면 일반구입자금보증(HF) 보증금액만큼 추가된 대출한도까지 대출 신청 가능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HF) 소개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시 LTV 70%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기존 디딤돌 대출만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HF)를 활용하여 해당 보증금액만큼 추가된 대출한도까지 대출 신청 가능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