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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지원금

     

    입학지원금 30만원 지급

    초, 중, 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입학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시교육청 등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지금 문의는 입학하는 해당학교에 문의 하는 형식입니다. 

     

    몇몇 교육청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입학지원금

     

    <2024년도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안내>

     

    1. 지원학교: 서울시 관내 국··사립 초··고등학교(특수, 각종, 고등기술 포함)

    2. 지원대상: 1학년 신입생

    3. 지원금액: 초등학교 1인당 20만원, ·고등학교 1인당 30만원

    4. 지원방법: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 또는 학교 교복주관구매

    5. 사용범위: 신입생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

    의류, 가방, 신발. 도서, 문구, 안경, 전자기기 등 사용 가능

    (, 입학준비와 관련 없는 식당, 숙박, 학원 등은 사용 불가)

    6. 신청기간

    - ·고등학교: 2024. 2. 1.() 9:00 ~ 2. 6.() 18:00

    - 초등학교: 2024. 2. 19.() 9:00 ~ 2. 22.() 18:00

    7. 추가 신청기간

    - ··고등학교: 2024. 3. 7.() 9:00 ~ 3. 12.() 18:00

    8. 신청방법: https://start.sen.go.kr 접속하여 신청(신청기간 내에 접속 가능)

    9. 기타 안내사항

    - 신청 방법: 첨부파일 참고

    - 지급 시기 문의: 입학 학교

     

    입학지원금

     

    입학지원금

     

     

     

     

    입학지원금
    입학지원금

    경남교육청, 다자녀 입학지원금 대상 확대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부터 1인당 30만 원 지원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2024학년도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 자녀부터 입학준비물품 구입비(30만 원)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세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입학준비물품 구입비를 지원해오다 지난달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부터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 자녀까지로 확대한 것은 전국 최초다.

    이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학교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나아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출산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내년 31일부터 도내 초··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다자녀 학생 53,000여 명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159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유상조 교육복지과장은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확대 지원으로 다자녀 가정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 교육복지담당 사무관 정상희210-5190 또는 주무관 정창진 210-5179

     

     

     

     

     

    입학지원금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3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통해 학생 32,000여명에게 332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 신청기간 내에 주소지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함께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www.oneclick.moe.go.kr)

    집중 신청기간 이외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더라도 꼭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한시적으로 예산 23800만원을 들여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6월 예정)을 받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10만원)’을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오는 5월까지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저소득 가정은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교육급여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기간,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56만원 이하)인 학생이 해당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올해부터 교육활동지원비 및 학비·교과서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331,000, 중학생 466,000, 고등학생 554,000원이다.

    학비 및 교과서대금은 무상교육 제외 학교(사립특목고, 자사고)만 해당된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 부산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80%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고교학비 60%이하,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80%이하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80만원 이내), 인터넷통신비(23만원 이내), PC(예산 범위내 선정기준 적합),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초등학생 11만원, 중학생 12만원, 고등학생 13만원), 학비 및 교과서대(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생에 해당)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부산시교육청(051-13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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