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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대5억 까지 지원
★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이용기간
● 10년, 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진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용자 등
6. (소득) 대출신천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이하인자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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