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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선거당일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 할 수 있도록 만든 유권자 편의제도를 말한다.

     

    사전투표기간

    4월 5일(금)~4월 6일(토) 이틀간이며 시간은 오전6시~오후6시 까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신분증)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투표절차 안내

     

    투표용지는 기본두장 (국회의원, 정당)이며, 지역에 따라 재보궐선거가추기되어 3장을 받는곳도 있습니다. 

    ◆ 관내선거인 : 본인의 주소지 내에서 사전투표

    ◆ 관외선거인 : 본인의 주소지 외에서 사전투표

     

    투표방법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두 갈래 방향이 있습니다. 관내선거인방향과 관외선거인방향 입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분이 됩니다.  

    관내선거인인 경우 투표방식은 본투표일에 하는 방식으로 투표후 투표용지를 접어서 함에 넣으면 됩니다.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외에 회송용봉투를 같이 받게됩니다(본인의 주소지로 회용하기위해).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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